제40조시효의 중단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law_id:013704
article_no:40
위계: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3
인용:2
피인용:6

조문 본문

위계 chain5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6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준용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분쟁 조정
"④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대부업자등과 거래상대방 간의 분쟁 조정에 관하여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18조
인용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분쟁 처리 및 조정의 신청 절차 등
"④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 등에 관하여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 incoming제9조
인용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7조 분쟁조정
"제17조(분쟁조정) 재해보험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調停)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 incoming제17조
인용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제29조 분쟁 조정
"제29조(분쟁 조정)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 incoming제29조
인용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8조 분쟁 조정
"제18조(분쟁 조정) 보험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調停)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 incoming제18조
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 시효의 중단
"다만,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합의권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할 때"
← incoming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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