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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제40조
제40조시효의 중단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위계 chain5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6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3,4,12,16,16의2,17,18,19,20,21,21의2,22,23,24,25,26,27,28,30...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위임 §2,3,4,5,6,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
세칙
↳ 세칙
금융분쟁조정세칙
세칙
↳ 세칙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시행세칙
위임 §29
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36 1항 분쟁의 조정
"① 제36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40 2항 시효의 중단
"다만,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합의권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할 때"
준용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분쟁 조정
"④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대부업자등과 거래상대방 간의 분쟁 조정에 관하여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인용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분쟁 처리 및 조정의 신청 절차 등
"④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 등에 관하여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인용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7조 분쟁조정
"제17조(분쟁조정) 재해보험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調停)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인용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제29조 분쟁 조정
"제29조(분쟁 조정)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인용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8조 분쟁 조정
"제18조(분쟁 조정) 보험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調停)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 시효의 중단
"다만,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합의권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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