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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제16조
제16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관리책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위임 연결
위계 chain5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10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3,4,12,16,16의2,17,18,19,20,21,21의2,22,23,24,25,26,27,28,30...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위임 §2,3,4,5,6,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
세칙
↳ 세칙
금융분쟁조정세칙
세칙
↳ 세칙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시행세칙
위임 §29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4조의2 공모신기술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51조까지, 제415조부터 제425조까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 제22조제6항,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제44조, 제45조, 제4"
위임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56조의2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에 관한 특례
"53조까지, 제415조부터 제425조까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 제22조제6항,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제44조, 제45조, 제4"
cites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3 공모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53조까지, 제415조부터 제425조까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 제22조제6항,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제44조, 제45조, 제4"
위임
선박투자회사법
제55조의2 공모선박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53조까지, 제415조부터 제425조까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 제22조제6항,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제44조, 제45조, 제4"
인용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공모농식품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의9까지 및 제250조부터 제253조까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 제22조제6항,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제44조, 제45조, 제4"
인용
외국환거래법
제9조 외국환중개업무 등
"관등에 속하지 아니한 자와 외국환중개회사 간의 거래: 제1호에 따른 규정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7조,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2조, 제28조, 제44조,"
cites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9조 과태료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
위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내부통제기준
"①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위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금융소비자보호기준
"① 법 제3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을 말한다."
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9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을 제정ㆍ개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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