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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제49조
제49조금융위원회의 명령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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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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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3,4,12,16,16의2,17,18,19,20,21,21의2,22,23,24,25,26,27,28,30...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위임 §2,3,4,5,6,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
세칙
↳ 세칙
금융분쟁조정세칙
세칙
↳ 세칙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시행세칙
위임 §29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처분 등의 기록 등
"①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은 제49조, 제51조 또는 제52조에 따라 처분 또는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
위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금융위원회의 명령권
"① 법 제4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처분 등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금융위원회(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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