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 (금융교육협의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금융상품판매업 및 금융상품자문업의 건전한 시장질서 구축을 위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영업에 관한 준수사항과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정책 및 금융분쟁조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교육에 대한 정책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금융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금융교육의 종합적 추진에 관한 사항
2.금융소비자 교육과 관련한 평가, 제도개선 및 부처 간 협력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의장이 금융소비자의 금융역량 강화를 위하여 토의에 부치는 사항
③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협의회의 의장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된다.
⑤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1>
1.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재정경제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금융교육과 관련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금융소비자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감독원의 부원장
⑥협의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제5항 각 호의 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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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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