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 (금융교육협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금융상품판매업 및 금융상품자문업의 건전한 시장질서 구축을 위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영업에 관한 준수사항과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정책 및 금융분쟁조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금융교육에 대한 정책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금융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금융교육협의회협의회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금융교육대통령령의장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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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금융교육에 대한 정책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금융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금융교육의 종합적 추진에 관한 사항
2.금융소비자 교육과 관련한 평가, 제도개선 및 부처 간 협력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의장이 금융소비자의 금융역량 강화를 위하여 토의에 부치는 사항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협의회의 의장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된다.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1>
1.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재정경제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금융교육과 관련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금융소비자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감독원의 부원장
협의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제5항 각 호의 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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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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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금융교육에 대한 정책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금융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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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