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분쟁의 조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law_id:013704
article_no:36
위계: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3
인용:0
피인용:13

조문 본문

위임 연결
대통령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위계 chain5
인용 (Outgoing)0
피인용 (Incoming)13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준용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분쟁 조정
"④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대부업자등과 거래상대방 간의 분쟁 조정에 관하여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18조
인용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분쟁 처리 및 조정의 신청 절차 등
"④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 등에 관하여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 incoming제9조
인용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7조 분쟁조정
"제17조(분쟁조정) 재해보험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調停)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 incoming제17조
인용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제29조 분쟁 조정
"제29조(분쟁 조정)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 incoming제29조
인용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8조 분쟁 조정
"제18조(분쟁 조정) 보험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調停)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 incoming제18조
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 자료의 기록 및 유지ㆍ관리 등
"③ 금융소비자는 제36조에 따른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제1항에"
← incoming제28조
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 조정의 효력
"제39조(조정의 효력) 양 당사자가 제36조제5항에 따른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해당 조정안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 incoming제39조
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 시효의 중단
"① 제36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 incoming제40조
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분쟁조정의 절차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다수의 신청인이 공동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중"
← incoming제33조
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소 제기사실의 통지 등
"① 당사자는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이하 "분쟁조정신청사건"이라 한다)에 대"
← incoming제35조
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 제36조에 따른 분쟁의 조정"
← incoming제50조
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5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말한다.1. 열람의 목적: 법 제36조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내역 또는 소송제기 내역"
← incoming제25조
cites
금융분쟁조정세칙
제1조 목적
"제32조 내지 제36조 및 금융감독원(이하 "감독원"이라 한다)"
← incoming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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