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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제36조
제36조분쟁의 조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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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3,4,12,16,16의2,17,18,19,20,21,21의2,22,23,24,25,26,27,28,30...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위임 §2,3,4,5,6,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
세칙
↳ 세칙
금융분쟁조정세칙
세칙
↳ 세칙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시행세칙
위임 §29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준용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분쟁 조정
"④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대부업자등과 거래상대방 간의 분쟁 조정에 관하여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인용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분쟁 처리 및 조정의 신청 절차 등
"④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 등에 관하여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인용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7조 분쟁조정
"제17조(분쟁조정) 재해보험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調停)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인용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제29조 분쟁 조정
"제29조(분쟁 조정)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인용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8조 분쟁 조정
"제18조(분쟁 조정) 보험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調停)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 자료의 기록 및 유지ㆍ관리 등
"③ 금융소비자는 제36조에 따른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제1항에"
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 조정의 효력
"제39조(조정의 효력) 양 당사자가 제36조제5항에 따른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해당 조정안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 시효의 중단
"① 제36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분쟁조정의 절차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다수의 신청인이 공동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중"
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소 제기사실의 통지 등
"① 당사자는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이하 "분쟁조정신청사건"이라 한다)에 대"
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 제36조에 따른 분쟁의 조정"
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5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말한다.1. 열람의 목적: 법 제36조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내역 또는 소송제기 내역"
cites
금융분쟁조정세칙
제1조 목적
"제32조 내지 제36조 및 금융감독원(이하 "감독원"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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