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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58 (과징금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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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 금융소비자보호법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피인용 2 · 권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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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58조(과징금의 부과)
금융위원회는 제57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위반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4. 업무정지기간(제57조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그 법인이 한 위반행위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신설된 법인이 행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59
금융소비자보호법 §60
2건
1~2회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피인용 — 이 §58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2

항·호 단위 매핑 2

조 단위 0

§58 ② 제2항 exact (hang) — 2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금융소비자보호법§59 이의신청10.5인용
금융소비자보호법§60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10.5인용

발신 인용 — §58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금융소비자보호법§57311.0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512121.0위임>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19120.3위임>cites
금융소비자보호법§20120.3위임>cites
금융소비자보호법§201120.3위임>cites
금융소비자보호법§201220.3위임>cites
금융소비자보호법§201320.3위임>cites
금융소비자보호법§201420.3위임>cites
금융소비자보호법§201520.3위임>cites
금융소비자보호법§201620.3위임>cites
금융소비자보호법§21120.3위임>cites
금융소비자보호법§21220.3위임>cites
금융소비자보호법§21320.3위임>cites
금융소비자보호법§21420.3위임>cites
금융소비자보호법§21520.3위임>cites
금융소비자보호법§21620.3위임>cites
금융소비자보호법§21720.3위임>cites
금융소비자보호법§22320.3위임>cites
금융소비자보호법§22420.3위임>cites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58 PageRank 0.0 · in_degree 2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은행법§8은행업의 인가0.0014633
·자본시장법§5파생상품0.0001275
·은행법§50.000111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정의0.000116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5회계처리기준0.000149
·상법§434정관변경의 특별결의0.00014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4외부감사의 대상0.000143
·은행법§15의3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0.00015
·자본시장법§442분담금9e-054
·금융사지배구조법§2정의9e-0562
·선박투자회사법§24업무의 범위8e-059
·선박투자회사법§3선박투자회사7e-05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4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6e-0516
·정부기업예산법§2정부기업6e-055
·상법§418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6e-0520
·자본시장법§159사업보고서 등의 제출5e-0526
·상법§290변태설립사항5e-05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9기업결합의 제한5e-0522
·자본시장법§152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5e-056
·경륜ㆍ경정법§18수익금의 사용5e-05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1상호출자의 금지 등4e-0510
·국가재정법§79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4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16회계감사기준4e-0526
·공인회계사법§21직무제한4e-058
·금융위원회법§24금융감독원의 설립4e-0535
·자본시장법§229집합투자기구의 종류4e-053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30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4e-055
·공인회계사법§26이사 등4e-059
·신탁법§2신탁의 정의4e-059
·공인회계사법§33직무제한4e-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