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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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과징금의 부과)
①
금융위원회는 제57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위반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4. 업무정지기간(제57조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그 법인이 한 위반행위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신설된 법인이 행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59
금융소비자보호법 §60
금융소비자보호법 §60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피인용 — 이 §58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2건
항·호 단위 매핑 2건
조 단위 0건
§58 ② 제2항 exact (hang) — 2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59 이의신청 | 1 | 0.5 | 인용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60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 1 | 0.5 | 인용 |
발신 인용 — §58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57 | 3 | 1 | 1.0 | 위임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51 | 2 | 1 | 2 | 1.0 | 위임>위임 |
| 금융소비자보호법 | §19 | 1 | 2 | 0.3 | 위임>cites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20 | 1 | 2 | 0.3 | 위임>cites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20 | 1 | 1 | 2 | 0.3 | 위임>cites |
| 금융소비자보호법 | §20 | 1 | 2 | 2 | 0.3 | 위임>cites |
| 금융소비자보호법 | §20 | 1 | 3 | 2 | 0.3 | 위임>cites |
| 금융소비자보호법 | §20 | 1 | 4 | 2 | 0.3 | 위임>cites |
| 금융소비자보호법 | §20 | 1 | 5 | 2 | 0.3 | 위임>cites |
| 금융소비자보호법 | §20 | 1 | 6 | 2 | 0.3 | 위임>cites |
| 금융소비자보호법 | §21 | 1 | 2 | 0.3 | 위임>cites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21 | 2 | 2 | 0.3 | 위임>cites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21 | 3 | 2 | 0.3 | 위임>cites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21 | 4 | 2 | 0.3 | 위임>cites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21 | 5 | 2 | 0.3 | 위임>cites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21 | 6 | 2 | 0.3 | 위임>cites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21 | 7 | 2 | 0.3 | 위임>cites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22 | 3 | 2 | 0.3 | 위임>cites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22 | 4 | 2 | 0.3 | 위임>cites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58 PageRank 0.0 · in_degree 2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은행법 | §8 | 은행업의 인가 | 0.00146 | 33 |
| · | 자본시장법 | §5 | 파생상품 | 0.00012 | 75 |
| · | 은행법 | §5 | 0.00011 | 15 | |
|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2 | 정의 | 0.00011 | 63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5 | 회계처리기준 | 0.0001 | 49 |
| · | 상법 | §434 |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 0.0001 | 47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4 | 외부감사의 대상 | 0.0001 | 43 |
| · | 은행법 | §15의3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 0.0001 | 5 |
| · | 자본시장법 | §442 | 분담금 | 9e-05 | 4 |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2 | 정의 | 9e-05 | 62 |
| · | 선박투자회사법 | §24 | 업무의 범위 | 8e-05 | 9 |
| · | 선박투자회사법 | §3 | 선박투자회사 | 7e-05 | 4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4 |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 6e-05 | 16 |
| · | 정부기업예산법 | §2 | 정부기업 | 6e-05 | 5 |
| · | 상법 | §418 |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 6e-05 | 20 |
| · | 자본시장법 | §159 |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 5e-05 | 26 |
| · | 상법 | §290 | 변태설립사항 | 5e-05 | 12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9 | 기업결합의 제한 | 5e-05 | 22 |
| · | 자본시장법 | §152 |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 5e-05 | 6 |
| · | 경륜ㆍ경정법 | §18 | 수익금의 사용 | 5e-05 | 6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1 | 상호출자의 금지 등 | 4e-05 | 10 |
| · | 국가재정법 | §79 |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 | 4e-05 | 20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16 | 회계감사기준 | 4e-05 | 26 |
| · | 공인회계사법 | §21 | 직무제한 | 4e-05 | 8 |
| · | 금융위원회법 | §24 | 금융감독원의 설립 | 4e-05 | 35 |
| · | 자본시장법 | §229 |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 4e-05 | 36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30 | 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 | 4e-05 | 5 |
| · | 공인회계사법 | §26 | 이사 등 | 4e-05 | 9 |
| · | 신탁법 | §2 | 신탁의 정의 | 4e-05 | 9 |
| · | 공인회계사법 | §33 | 직무제한 | 4e-05 |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