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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57 (과징금)

law_id=013704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금융소비자보호법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피인용 3 · 권역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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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57조(과징금)
금융소비자보호법 §59
금융소비자보호법 §60
2건
1~2회
금융위원회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으로 얻은 수입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위반행위를 한 자가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으로 얻은 수입등이 없거나 수입등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설명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2.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제22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를 한 경우
금융위원회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을 대리하거나 중개하게 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이 법 또는 다른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하나의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만을 대리하는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로 한정한다) 또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소속 임직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으로 얻은 수입등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적절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하여 제51조제2항제1호에 따라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로서 업무정지가 금융소비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공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업무정지기간 동안 얻을 이익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58
1건
1~2회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으로 얻은 수입등의 산정에 관한 사항은 금융시장 환경변화로 인한 변동요인, 금융상품 유형별 특성,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의 방식 및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피인용 — 이 §57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3

항·호 단위 매핑 1

조 단위 2

§57 ③ 제3항 exact (hang) — 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금융소비자보호법§58 과징금의 부과11.0위임

§57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2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금융소비자보호법§59 이의신청10.5인용
금융소비자보호법§60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10.5인용

발신 인용 — §57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금융소비자보호법§512111.0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12121.0위임>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12221.0위임>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12321.0위임>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12421.0위임>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12521.0위임>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12621.0위임>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12221.0위임>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12321.0위임>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2420.5위임>인용
금융소비자보호법§2520.5위임>인용
금융소비자보호법§2620.5위임>인용
금융소비자보호법§2720.5위임>인용
금융소비자보호법§19110.3cites
금융소비자보호법§20110.3cites
금융소비자보호법§201110.3cites
금융소비자보호법§201210.3cites
금융소비자보호법§201310.3cites
금융소비자보호법§201410.3cites
금융소비자보호법§201510.3cites
금융소비자보호법§201610.3cites
금융소비자보호법§21110.3cites
금융소비자보호법§21210.3cites
금융소비자보호법§21310.3cites
금융소비자보호법§21410.3cites
금융소비자보호법§21510.3cites
금융소비자보호법§21610.3cites
금융소비자보호법§21710.3cites
금융소비자보호법§22310.3cites
금융소비자보호법§22410.3cites
여신전문금융업법§6220.15cites>인용
보험업법§17520.15cites>인용
상호저축은행법§2520.15cites>인용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4120.15cites>인용
자본시장법§28320.15cites>인용
금융소비자보호법§17520.15cites>인용
금융소비자보호법§4120.15cites>인용
금융소비자보호법§4620.15cites>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57 PageRank 0.0 · in_degree 4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정의0.00033150
★ 2자본시장법§9그 밖의 용어의 정의0.0003265
★ 3자본시장법§4증권0.0002715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정의0.00022100
·여신전문금융업법§2정의0.00021135
·은행법§2정의0.00021132
·금융사지배구조법§5임원의 자격요건0.000255
·은행법§15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0.0001419
·은행법§16의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0.000141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2정의0.000149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2순환출자의 금지0.0001314
·금융위원회법§3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0.00011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6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0.000121
·금융산업구조개선법§2정의0.000174
·전자금융거래법§2정의0.000110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8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0.00013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2정의9e-055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1기업결합의 신고9e-0523
·자본시장법§8금융투자업자8e-059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70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8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9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7e-0533
·자본시장법§12금융투자업의 인가6e-0572
·부동산투자회사법§2정의6e-0562
·외국환거래법§3정의6e-0540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2정의5e-0525
·자본시장법§3금융투자상품5e-0546
·금융산업구조개선법§10적기시정조치5e-055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4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5e-0520
·전자증권법§2정의5e-0550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30「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5e-0534

관련 해석·판례·제재 — 1건 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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