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an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제57조
제57조과징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위임 연결
위계 chain5
인용 (Outgoing)6
피인용 (Incoming)7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3,4,12,16,16의2,17,18,19,20,21,21의2,22,23,24,25,26,27,28,30...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위임 §2,3,4,5,6,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
세칙
↳ 세칙
금융분쟁조정세칙
세칙
↳ 세칙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시행세칙
위임 §29
cites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19 1항 설명의무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cites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57 2항 과징금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설명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cites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20 1항 1호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cites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21 부당권유행위 금지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cites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22 3항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 관련 준수사항
"제22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를 한 경우"
위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51 2항 1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처분 등
"③ 금융위원회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하여 제51조제2항제1호에 따라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로서 업무정지가 금융소비자 등 이해"
cites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 과징금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설명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위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8조 과징금의 부과
"① 금융위원회는 제57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의신청
"① 제57조 또는 제58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처분을 고지"
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0조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① 금융위원회는 제57조 또는 제58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
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수입등의 산정기준 등
"① 법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수입등(이하 "수입등"이라 한다)을 산정할 때에"
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과징금의 부과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별표 3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 제57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