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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34 (조정위원회의 구성)

law_id=013704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금융소비자보호법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피인용 4 · 권역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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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34조(조정위원회의 구성)
농어업재해보험법 §17
대부업법 §18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29
… 외 1건
4건
3~5회
제33조에 따른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조정위원회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장이 소속 부원장 중에서 지명한다.
조정위원회 위원은 금융감독원장이 소속 부원장보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1.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및 같은 법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의 임원, 임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또는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조정대상기관 또는 금융 관계 기관ㆍ단체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금융 또는 소비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5. 전문의(專門醫) 자격이 있는 의사 6. 그 밖에 분쟁조정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항 각 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조정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지명하는 조정위원회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피인용 — 이 §34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4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4

§34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4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농어업재해보험법§17 분쟁조정10.5인용
대부업법§18 분쟁 조정10.5준용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29 분쟁 조정10.5인용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18 분쟁 조정10.5인용

발신 인용 — §34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형법§12910.5cites
형법§13010.5cites
형법§13110.5cites
형법§13210.5cites
금융소비자보호법§3310.5인용
금융위원회법§38120.25인용>cites
금융위원회법§381020.25인용>cites
금융위원회법§38220.25인용>cites
금융위원회법§38320.25인용>cites
금융위원회법§38420.25인용>cites
금융위원회법§38520.25인용>cites
금융위원회법§38620.25인용>cites
금융위원회법§38720.25인용>cites
금융위원회법§38820.25인용>cites
금융위원회법§38920.25인용>cites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34 PageRank 0.0 · in_degree 5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정의0.00033150
★ 2자본시장법§9그 밖의 용어의 정의0.0003265
★ 3자본시장법§4증권0.0002715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정의0.00022100
·여신전문금융업법§2정의0.00021135
·은행법§2정의0.00021132
·금융사지배구조법§5임원의 자격요건0.000255
·은행법§15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0.0001419
·은행법§16의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0.000141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2정의0.000149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2순환출자의 금지0.0001314
·금융위원회법§3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0.00011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6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0.000121
·금융산업구조개선법§2정의0.000174
·전자금융거래법§2정의0.000110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8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0.00013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2정의9e-055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1기업결합의 신고9e-0523
·자본시장법§8금융투자업자8e-059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70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8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9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7e-0533
·자본시장법§12금융투자업의 인가6e-0572
·부동산투자회사법§2정의6e-0562
·외국환거래법§3정의6e-0540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2정의5e-0525
·자본시장법§3금융투자상품5e-0546
·금융산업구조개선법§10적기시정조치5e-055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4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5e-0520
·전자증권법§2정의5e-0550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30「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5e-0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