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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제34조
제34조조정위원회의 구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위임 연결
위계 chain5
인용 (Outgoing)5
피인용 (Incoming)8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3,4,12,16,16의2,17,18,19,20,21,21의2,22,23,24,25,26,27,28,30...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위임 §2,3,4,5,6,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
세칙
↳ 세칙
금융분쟁조정세칙
세칙
↳ 세칙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시행세칙
위임 §29
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33 분쟁조정기구
"① 제33조에 따른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cites
형법
§129 수뢰, 사전수뢰
"⑥ 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cites
형법
§130 제삼자뇌물제공
"⑥ 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cites
형법
§131 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⑥ 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cites
형법
§132 알선수뢰
"⑥ 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준용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분쟁 조정
"④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대부업자등과 거래상대방 간의 분쟁 조정에 관하여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인용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분쟁 처리 및 조정의 신청 절차 등
"④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 등에 관하여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인용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7조 분쟁조정
"제17조(분쟁조정) 재해보험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調停)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인용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제29조 분쟁 조정
"제29조(분쟁 조정)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인용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8조 분쟁 조정
"제18조(분쟁 조정) 보험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調停)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금융감독원장은 법 제33조에 따른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법 제34조제3항제6호의 위원은 제외한다)을 위촉하려는 경우 다음"
cites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조정위원회의 회의
"법 제34조제3항제2호의 위촉위원과 같은 항 제3호의 위촉위원을 각각 1명 이상의 같은 수로"
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 제34조에 따른 조정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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