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조정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금융상품판매업 및 금융상품자문업의 건전한 시장질서 구축을 위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영업에 관한 준수사항과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정책 및 금융분쟁조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33조에 따른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조정위원회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장이 소속 부원장 중에서 지명한다.
조정위원회의 구성소비자기본법형법조정위원회금융감독원장이위원장자격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3조에 따른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조정위원회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장이 소속 부원장 중에서 지명한다.
조정위원회 위원은 금융감독원장이 소속 부원장보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1.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2.「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및 같은 법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의 임원, 임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또는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조정대상기관 또는 금융 관계 기관ㆍ단체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금융 또는 소비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5.전문의(專門醫) 자격이 있는 의사
6.그 밖에 분쟁조정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항 각 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조정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지명하는 조정위원회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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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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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33조에 따른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조정위원회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장이 소속 부원장 중에서 지명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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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