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5조 (업무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금융상품판매업 및 금융상품자문업의 건전한 시장질서 구축을 위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영업에 관한 준수사항과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정책 및 금융분쟁조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 또는 협회등에 위탁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등에 위탁할 수 있다.
업무의 위탁형법금융감독원장협회등일부금융위원회대통령령위탁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 또는 협회등에 위탁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협회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금융소비자보호법 제6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 또는 협회등에 위탁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등에 위탁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