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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제53조
제53조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내용 통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위임 연결
위계 chain5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3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3,4,12,16,16의2,17,18,19,20,21,21의2,22,23,24,25,26,27,28,30...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위임 §2,3,4,5,6,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
세칙
↳ 세칙
금융분쟁조정세칙
세칙
↳ 세칙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시행세칙
위임 §29
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처분 등의 기록 등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제52조에 따른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요구에 따라 해당 임직원을 조치한 경우와 제53조에 따라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의 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
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업무의 위탁
"법 제53조 전단에 따른 통보(제8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 제53조에 따른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에 대한 조치내용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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