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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38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law_id=013704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금융소비자보호법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피인용 10 · 권역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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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38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농어업재해보험법 §17
대부업법 §18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29
… 외 1건
4건
3~5회
조정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분쟁조정신청사건(이하 "사건"이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사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인 법인 또는 단체(계열회사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속하거나 조정신청일 전 최근 5년 이내에 속하였던 경우 4.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사무소가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ㆍ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 등을 한 경우 5.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사무소가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35
금융소비자보호법 §35(→1호)
금융소비자보호법 §35(→2호)
… 외 3건
6건
6~15회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 위원장에게 기피(忌避)신청을 할 수 있으며, 조정위원회 위원장은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한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피인용 — 이 §38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10

항·호 단위 매핑 6

조 단위 4

§38 ① 제1항 exact (hang) — 6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금융소비자보호법§35 조정위원회 위원의 지명철회ㆍ위촉해제10.3cites
금융소비자보호법§35 조정위원회 위원의 지명철회ㆍ위촉해제10.3cites1
금융소비자보호법§35 조정위원회 위원의 지명철회ㆍ위촉해제10.3cites2
금융소비자보호법§35 조정위원회 위원의 지명철회ㆍ위촉해제10.3cites3
금융소비자보호법§35 조정위원회 위원의 지명철회ㆍ위촉해제10.3cites4
금융소비자보호법§35 조정위원회 위원의 지명철회ㆍ위촉해제10.3cites5

§38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4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농어업재해보험법§17 분쟁조정10.5인용
대부업법§18 분쟁 조정10.5준용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29 분쟁 조정10.5인용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18 분쟁 조정10.5인용

발신 인용 — §38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38 PageRank 1e-05 · in_degree 6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정의0.00033150
★ 2자본시장법§9그 밖의 용어의 정의0.0003265
★ 3자본시장법§4증권0.0002715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정의0.00022100
·여신전문금융업법§2정의0.00021135
·은행법§2정의0.00021132
·금융사지배구조법§5임원의 자격요건0.000255
·은행법§15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0.0001419
·은행법§16의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0.000141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2정의0.000149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2순환출자의 금지0.0001314
·금융위원회법§3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0.00011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6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0.000121
·금융산업구조개선법§2정의0.000174
·전자금융거래법§2정의0.000110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8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0.00013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2정의9e-055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1기업결합의 신고9e-0523
·자본시장법§8금융투자업자8e-059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70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8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9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7e-0533
·자본시장법§12금융투자업의 인가6e-0572
·부동산투자회사법§2정의6e-0562
·외국환거래법§3정의6e-0540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2정의5e-0525
·자본시장법§3금융투자상품5e-0546
·금융산업구조개선법§10적기시정조치5e-055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4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5e-0520
·전자증권법§2정의5e-0550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30「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5e-0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