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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29 (금융소비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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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 금융소비자보호법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금융소비자 보호 · 피인용 0 · 권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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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29조(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금융상품판매업등의 건전한 시장질서 구축을 위하여 금융소비자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 건전한 금융생활 지원 및 금융소비자의 금융역량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피인용 — 이 §29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0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0

피인용 없음.

발신 인용 — §29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금융소비자 보호 · cluster_id C3955.A · §29 PageRank 0.0 · in_degree 1 · 멤버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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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금융소비자보호법§29금융소비자 보호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