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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①
금융위원회는 제57조 또는 제58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에 대하여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②
과징금납부의무자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받거나 분할 납부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10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이 연기되거나 분할 납부가 허용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 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1. 분할 납부하기로 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
2. 담보 제공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공된 담보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강제징수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 등의 사유로 과징금의 전부 또는 나머지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호의 사유가 해소되어 과징금을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분할 납부 또는 담보 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피인용 — 이 §60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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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단위 0건
피인용 없음.
발신 인용 — §60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57 | 1 | 0.5 | 인용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58 | 2 | 1 | 0.5 | 인용 | |
| 행정기본법 | §29 | 1 | 1 | 0.5 | 인용 | |
| 행정기본법 | §29 | 2 | 1 | 0.5 | 인용 | |
| 행정기본법 | §29 | 3 | 1 | 0.5 | 인용 | |
| 행정기본법 | §29 | 4 | 1 | 0.5 | 인용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51 | 2 | 1 | 2 | 0.5 | 인용>위임 |
| 금융소비자보호법 | §19 | 1 | 2 | 0.15 | 인용>cites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20 | 1 | 2 | 0.15 | 인용>cites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20 | 1 | 1 | 2 | 0.15 | 인용>cites |
| 금융소비자보호법 | §20 | 1 | 2 | 2 | 0.15 | 인용>cites |
| 금융소비자보호법 | §20 | 1 | 3 | 2 | 0.15 | 인용>cites |
| 금융소비자보호법 | §20 | 1 | 4 | 2 | 0.15 | 인용>cites |
| 금융소비자보호법 | §20 | 1 | 5 | 2 | 0.15 | 인용>cites |
| 금융소비자보호법 | §20 | 1 | 6 | 2 | 0.15 | 인용>cites |
| 금융소비자보호법 | §21 | 1 | 2 | 0.15 | 인용>cites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21 | 2 | 2 | 0.15 | 인용>cites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21 | 3 | 2 | 0.15 | 인용>cites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21 | 4 | 2 | 0.15 | 인용>cites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21 | 5 | 2 | 0.15 | 인용>cites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21 | 6 | 2 | 0.15 | 인용>cites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21 | 7 | 2 | 0.15 | 인용>cites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22 | 3 | 2 | 0.15 | 인용>cites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22 | 4 | 2 | 0.15 | 인용>cites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60 PageRank 0.0 · in_degree 1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33 | 150 |
| ★ 2 | 자본시장법 | §9 | 그 밖의 용어의 정의 | 0.0003 | 265 |
| ★ 3 | 자본시장법 | §4 | 증권 | 0.00027 | 157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22 | 100 |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2 | 정의 | 0.00021 | 135 |
| · | 은행법 | §2 | 정의 | 0.00021 | 132 |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5 | 임원의 자격요건 | 0.0002 | 55 |
| · | 은행법 | §15 |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 0.00014 | 19 |
| · | 은행법 | §16의2 |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 0.00014 | 12 |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14 | 91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2 | 순환출자의 금지 | 0.00013 | 14 |
| · | 금융위원회법 | §3 | 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 | 0.00011 | 17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6 |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 0.0001 | 21 |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2 | 정의 | 0.0001 | 74 |
| · | 전자금융거래법 | §2 | 정의 | 0.0001 | 100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8 |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 0.0001 | 38 |
|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 §2 | 정의 | 9e-05 | 51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1 | 기업결합의 신고 | 9e-05 | 23 |
| · | 자본시장법 | §8 | 금융투자업자 | 8e-05 | 97 |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70 |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 8e-05 | 20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9 | 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 | 7e-05 | 33 |
| · | 자본시장법 | §12 | 금융투자업의 인가 | 6e-05 | 72 |
| · | 부동산투자회사법 | §2 | 정의 | 6e-05 | 62 |
| · | 외국환거래법 | §3 | 정의 | 6e-05 | 40 |
| ·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 §2 | 정의 | 5e-05 | 25 |
| · | 자본시장법 | §3 | 금융투자상품 | 5e-05 | 46 |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10 | 적기시정조치 | 5e-05 | 52 |
| ·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4 |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 5e-05 | 20 |
| · | 전자증권법 | §2 | 정의 | 5e-05 | 50 |
| ·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 §30 | 「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 | 5e-05 | 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