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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제32조
제32조금융상품 비교공시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위임 연결
위계 chain5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8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3,4,12,16,16의2,17,18,19,20,21,21의2,22,23,24,25,26,27,28,30...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위임 §2,3,4,5,6,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
세칙
↳ 세칙
금융분쟁조정세칙
세칙
↳ 세칙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시행세칙
위임 §29
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금융상품 비교공시
"① 금융위원회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비교하여 공시(이하 "비교공시"라 한다)할 수 있는 금융상품의"
위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금융소비자 보호실태
"①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
위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금융소비자보호기준
"① 법 제3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란 법 제16조제2항에 따"
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업무의 위탁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금융상품의 비교공시"
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7조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공시(이하 이 조에서 "비교공시"라 한다)된 정보에 관한 다음"
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8조
"영 제30조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평가(이하 "실태평가"라 한다)의 대상을 지정하는 경우에 다음"
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32조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업무보고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변경보고의 서식, 작성방법 및 첨부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cites
금융분쟁조정세칙
제1조 목적
"제32조 내지 제36조 및 금융감독원(이하 "감독원"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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