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제40조 (양식장관리규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양식산업의 육성ㆍ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양식업의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양식산업의 건실한 발전과 국민경제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양식업권을 취득한 어촌계ㆍ내수면어업계, 지구별수협 및 업종별수협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식장에 출입하거나 양식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양식업권의 행사방법 및 행사료(行使料), 양식업의 시기ㆍ방법, 그 밖에 양식장 관리에 필요한 양식장관리규약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6>
②면허권자는 제1항에 따른 양식장관리규약이 이 법, 「수산업법」, 「어장관리법」, 「내수면어업법」, 「수산종자산업육성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거나 이 법, 「수산업법」, 「어장관리법」, 「내수면어업법」, 「수산종자산업육성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명령ㆍ처분 또는 그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양식장관리규약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24.1.23>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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