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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조 · 감사위원장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 2026-10-22공포 · 2026-04-2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조(감사위원장)

감사위원장은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도지사가 임명한다.
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회를 대표하고 감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감사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감사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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