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의2(항만배후단지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해양수산부장관은 강원자치도에 소재하는 항만의 부가가치와 항만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항만법」 제45조에 따른 항만배후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항만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에 해당 지역 여건과 특성의 반영을 요청할 수 있다.
제58조의2(항만배후단지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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