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조의10(지역 건설산업의 진흥)
①도지사는 지역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중소 건설업체의 보호 및 다른 산업과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 건설산업 발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지역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73조의10(지역 건설산업의 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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