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의3(조업 안전관리 등에 관한 특례)
①도지사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수립한 항만기본계획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이를 「항만법」 제5조에 따른 항만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해상의 북방한계선 인근에 위치한 어장에서 조업하는 어민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지침을 수립하는 등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8조의3(조업 안전관리 등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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