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조의11(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등에 관한 특례)
①도지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도 불구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의 목적, 방법 및 절차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다.
②도지사는 건설업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고용보험,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ㆍ시기 및 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