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조의14(폐광지역 석탄 경석의 활용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석탄경석(석탄 채굴 과정에서 석탄과 함께 섞여 나오는 암석으로서 광업권 설정구역 외의 지역에 적치되어 있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경석"이라 한다)을 산업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석이 신속하게 산업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구ㆍ개발을 수행하고, 제품화를 지원하는 등 규제혁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3조의14(폐광지역 석탄 경석의 활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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