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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54의3조 · 공수의의 업무 등에 관한 특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 2026-10-22공포 · 2026-04-2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4조의3(공수의의 업무 등에 관한 특례)

도지사는 「수의사법」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물병원을 운영하지 아니하거나 동물병원에서 근무하지 아니하는 수의사에게도 같은 항 제2호ㆍ제3호 및 제5호의 업무를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촉된 수의사는 「수의사법」에 따른 공수의로 본다.
제1항과 「수의사법」 제21조에 따른 동물진료 업무에 관한 수의사의 위촉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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