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6조 (농어촌유학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전의 강원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려 시ㆍ군의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강원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규제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환경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미래산업글로벌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지사 및 도교육감은 농어촌유학(강원자치도 외 지역의 학생들이 교육활동과 농어촌 생활을 체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촌학교로 전학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도지사 및 도교육감, 시장ㆍ군수는 각급 학교의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농어촌유학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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