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탄소중립 녹색자치도의 조성)
①국가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선도적 실현을 위하여 강원자치도를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추진하는 중점 지역(이하 이 조에서 "탄소중립 녹색자치도"라 한다)으로 조성할 수 있다.
②국가는 강원자치도를 탄소중립 녹색자치도로 조성하기 위하여 국책사업과 연계한 각종 시범사업, 녹색기술 산업 및 기후변화사업 등의 녹색성장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국가는 제2항에 따른 탄소중립 녹색자치도 조성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