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조의8(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지구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제78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120의 범위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
1.진흥지구. 다만, 제4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
2.촉진지구
제73조의8(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지구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제78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120의 범위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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