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조 (진흥지구개발계획)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전의 강원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려 시ㆍ군의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강원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규제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환경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미래산업글로벌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도지사는 진흥지구에 관한 개발계획(이하 "진흥지구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진흥지구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진흥지구개발계획진흥지구부담계획도지사비용명칭ㆍ위치ㆍ면적산림이용진흥사업사용ㆍ공급ㆍ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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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도지사는 진흥지구에 관한 개발계획(이하 "진흥지구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진흥지구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진흥지구의 명칭ㆍ위치ㆍ면적
2.산림이용진흥사업의 시행 방식 및 기간
3.진흥지구의 지정 목적 및 개발 방향
4.토지이용 및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5.도로, 상ㆍ하수도 및 전력 등 주요 기반시설 설치계획(비용 부담계획을 포함한다)
6.생태ㆍ경관 및 환경보전계획과 오염방지계획
7.안전ㆍ재해 대책 및 구조ㆍ구급계획
8.진흥지구 밖의 지역에 설치하는 간선시설 등에 대한 비용 부담계획
9.조성토지 등의 사용ㆍ공급ㆍ처분에 관한 사항
10.보상계획서(이주대책을 포함한다)
11.수용 또는 사용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세부 목록
12.재원 조달 및 연차별 투자계획
13.그 밖에 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도지사는 진흥지구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 지역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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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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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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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도지사는 진흥지구에 관한 개발계획(이하 "진흥지구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진흥지구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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