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조 · 진흥지구개발계획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 2026-10-22공포 · 2026-04-2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6조(진흥지구개발계획)

도지사는 진흥지구에 관한 개발계획(이하 "진흥지구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진흥지구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진흥지구의 명칭ㆍ위치ㆍ면적
2.산림이용진흥사업의 시행 방식 및 기간
3.진흥지구의 지정 목적 및 개발 방향
4.토지이용 및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5.도로, 상ㆍ하수도 및 전력 등 주요 기반시설 설치계획(비용 부담계획을 포함한다)
6.생태ㆍ경관 및 환경보전계획과 오염방지계획
7.안전ㆍ재해 대책 및 구조ㆍ구급계획
8.진흥지구 밖의 지역에 설치하는 간선시설 등에 대한 비용 부담계획
9.조성토지 등의 사용ㆍ공급ㆍ처분에 관한 사항
10.보상계획서(이주대책을 포함한다)
11.수용 또는 사용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세부 목록
12.재원 조달 및 연차별 투자계획
13.그 밖에 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진흥지구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 지역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