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3조의2 (강원특별자치도 민ㆍ관ㆍ군 협력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전의 강원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려 시ㆍ군의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강원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규제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환경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미래산업글로벌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강원자치도 내의 민ㆍ관ㆍ군 상생 및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강원자치도에 민ㆍ관ㆍ군 협력위원회(이하 "도 협력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도 협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제70조부터 제73조까지에 규정된 사항 중 지방자치단체와 도민, 군(軍) 간에 이견이 있는 사항
2.지방자치단체와 군(軍)이 협력하여야 할 사항
3.그 밖에 민ㆍ관ㆍ군 상생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도 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위원장은 다음 각 목의 사람으로 한다.
가.국방부 소속 고위공무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나.강원자치도의 부지사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2.위원은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위촉한다.
가.강원자치도 내 관할부대의 장
나.관할부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
다.강원자치도 내 기초자치단체의 부단체장
라.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④도 협력위원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하며, 필요한 경우 공동위원장 간의 협의를 통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⑤도 협력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ㆍ군에 시장ㆍ군수, 관할부대의 장, 관계기관 등으로 구성된 시ㆍ군 민ㆍ관ㆍ군 협력위원회(이하 "시ㆍ군 협력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⑥도 협력위원회는 협의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검토 결과를 도 협력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⑦제6항에 따라 협의 결과를 통보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⑧그 밖에 도 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시ㆍ군 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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