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조의2(강원특별자치도 민ㆍ관ㆍ군 협력위원회)
①강원자치도 내의 민ㆍ관ㆍ군 상생 및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강원자치도에 민ㆍ관ㆍ군 협력위원회(이하 "도 협력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도 협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제70조부터 제73조까지에 규정된 사항 중 지방자치단체와 도민, 군(軍) 간에 이견이 있는 사항
2.지방자치단체와 군(軍)이 협력하여야 할 사항
3.그 밖에 민ㆍ관ㆍ군 상생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도 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위원장은 다음 각 목의 사람으로 한다.
가.국방부 소속 고위공무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나.강원자치도의 부지사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2.위원은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위촉한다.
가.강원자치도 내 관할부대의 장
나.관할부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
다.강원자치도 내 기초자치단체의 부단체장
라.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④도 협력위원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하며, 필요한 경우 공동위원장 간의 협의를 통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⑤도 협력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ㆍ군에 시장ㆍ군수, 관할부대의 장, 관계기관 등으로 구성된 시ㆍ군 민ㆍ관ㆍ군 협력위원회(이하 "시ㆍ군 협력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⑥도 협력위원회는 협의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검토 결과를 도 협력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⑦제6항에 따라 협의 결과를 통보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⑧그 밖에 도 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시ㆍ군 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