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의2(「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
①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구ㆍ지구ㆍ단지ㆍ지역에 입주한 연구기관ㆍ기업 등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의 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제3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연구개발특구
2.제5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지역
3.강원자치도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8호의2에 따른 스마트그린산업단지
4.강원자치도에 있는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단지 및 같은 법 제70조에 따른 관광특구
②제1항의 특례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마다 존속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특례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3년마다 운영성과 등을 평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1항의 계속 적용여부에 대한 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계속 적용여부에 대한 결정을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