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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4조 ·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 2026-10-22공포 · 2026-04-2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4조(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1.사업자가 중앙행정기관의 장, 도지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강원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인 사업(「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개발사업은 제외한다)
2.사업지역에 강원자치도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아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 등을 검토할 때에는 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환경영향평가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도지사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 제24조, 제28조부터 제41조까지, 제51조, 제52조, 제66조, 제66조의2 및 제76조제6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25.10.1>
「환경영향평가법」 제41조에 따른 재평가기관에는 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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