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58조 (자유무역지역 지정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전의 강원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려 시ㆍ군의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강원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규제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환경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미래산업글로벌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도지사의 신청에 따라 강원자치도의 항만 및 배후지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을 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연간 1천만톤 이상의 화물을 처리할 수 있고 정기적인 국제 컨테이너선박 또는 국제 화객선 항로가 개설되어 있는 경우
2.3만톤급 이상의 컨테이너선박용 전용부두 보유 또는 2만톤급 이상의 잡화부두 및 컨테이너 하역 크레인 보유
3.「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중 육상구역의 면적 및 그 배후지의 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이고 배후지는 해당 항만과 접하여 있거나 전용도로 등으로 연결되어 있어 항만과의 물품 이동이 자유로운 지역으로서 화물의 보관, 포장, 혼합, 수선, 가공 등 항만의 물류기능을 보완할 수 있을 것
②「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관리권자는 강원자치도 자유무역지역의 육성과 진흥을 통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지역경제가 향상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입주기업체 및 지원업체의 사업활동 지원
2.공공시설의 유지 및 관리
3.각종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4.그 밖에 자유무역지역의 관리 또는 운영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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