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조(미활용 군용지 현황 제공 등)
①국방부장관은 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국방개혁기본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군부대 통폐합 및 재배치로 인하여 군부대부지(「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군부대부지를 말한다)로 활용되지 아니하는 강원자치도 안의 토지(이하 "미활용 군용지"라 한다) 현황을 도지사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는 국방부장관에게 미활용 군용지의 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