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강원자치도 사무의 위탁 특례)
①강원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은 소관 사무와 법령에 따라 위임된 사무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사무위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법」 제168조의 사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강원자치도 사무의 위탁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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