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의2(강원전략연구사업에 관한 특례)
①도지사는 강원자치도 미래 신산업의 발전 및 과학기술진흥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에서 강원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이하 "강원전략연구사업"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강원전략연구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및 현금부담비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회적ㆍ경제적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기준을 높이거나 현금부담비율을 낮출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변경된 사실과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강원전략연구사업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