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4조의2 (강원전략연구사업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전의 강원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려 시ㆍ군의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강원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규제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환경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미래산업글로벌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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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도지사는 강원자치도 미래 신산업의 발전 및 과학기술진흥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에서 강원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이하 "강원전략연구사업"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지사는 강원자치도 미래 신산업의 발전 및 과학기술진흥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에서 강원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이하 "강원전략연구사업"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강원전략연구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및 현금부담비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회적ㆍ경제적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기준을 높이거나 현금부담비율을 낮출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변경된 사실과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강원전략연구사업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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