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의5(외국어교육 환경 조성)
①국가, 강원자치도 및 시ㆍ군은 글로벌교육도시의 외국어교육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공공기관의 외국어 서비스 제공
2.공공시설물의 외국어 표기
3.근린생활시설, 문화시설 및 복지시설 등의 외국어사용 환경 조성
4.그 밖에 외국어교육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강원자치도 또는 시ㆍ군이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외국어교육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 또는 시ㆍ군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