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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8의5조 · 외국어교육 환경 조성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 2026-10-22공포 · 2026-04-2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8조의5(외국어교육 환경 조성)

국가, 강원자치도 및 시ㆍ군은 글로벌교육도시의 외국어교육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공공기관의 외국어 서비스 제공
2.공공시설물의 외국어 표기
3.근린생활시설, 문화시설 및 복지시설 등의 외국어사용 환경 조성
4.그 밖에 외국어교육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강원자치도 또는 시ㆍ군이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외국어교육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 또는 시ㆍ군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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