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3조 (환경교육 시범도시 지정 및 육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전의 강원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려 시ㆍ군의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강원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규제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환경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미래산업글로벌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지사는 주민자치적인 환경보전 참여 및 일상생활에서의 실천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교육 시범도시를 지정하여 환경교육계획 수립 및 체험 환경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범도시의 환경교육계획 시행이 국민의 환경보전의식을 향상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범도시를 환경교육도시로 지정하고 환경교육도시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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