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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8조 · 「환경보건법」에 관한 특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 2026-10-22공포 · 2026-04-2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8조(「환경보건법」에 관한 특례)

제64조에 따라 도지사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환경보건법」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아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ㆍ평가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항의 협의에 관한 「환경보건법」 제13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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