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3조 (규제자유화의 추진)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공포 · 2026-04-2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전의 강원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려 시ㆍ군의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강원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규제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환경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미래산업글로벌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강원자치도를 국가발전을 선도하는 규제자유화 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강원자치도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에 따른 규제를 우선적으로 정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강원자치도는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에 필요한 규제정비를 위하여 규제정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도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규제자유화의 추진규제강원자치도도조례로규제개혁규제자유화지원위원회규제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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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강원자치도를 국가발전을 선도하는 규제자유화 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강원자치도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에 따른 규제를 우선적으로 정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강원자치도는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에 필요한 규제정비를 위하여 규제정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도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도조례에는 자치법규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과 공표,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 규제의 정비 및 규제심사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강원자치도는 자치법규로 정하는 규제를 도조례로 5년 이내의 기한을 설정하여 재검토하고, 규제의 내용과 절차개선 등의 규제개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조례로 정하는 규제개혁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재검토 결과와 규제개혁 방안을 지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원위원회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를 마친 후 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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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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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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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강원자치도를 국가발전을 선도하는 규제자유화 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강원자치도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에 따른 규제를 우선적으로 정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강원자치도는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에 필요한 규제정비를 위하여 규제정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도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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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