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전의 강원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려 시ㆍ군의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강원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규제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환경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미래산업글로벌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지사는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정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
2.제40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3.제40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4.제40조제5항에 따른 승인 신청 기간까지 실시계획의 승인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5.천재지변이나 사업시행자의 파산, 그 밖에 도조례로 정하는 사유로 산림이용진흥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시행자를 대체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운 사업시행자의 대체지정에 관하여는 제38조를 준용한다.
④제3항에 따라 대체지정된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종전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1개 펼치기
강원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