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7조 (비밀유지 및 신분보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전의 강원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려 시ㆍ군의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강원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규제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환경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미래산업글로벌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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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감사위원 및 제24조제6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한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감사위원 및 제24조제6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한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감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안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
1.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으로 선출된 경우
4.감사위원회의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 임명된 경우
5.제28조에 따른 정치운동 금지를 위반한 경우
③감사위원이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가 면직하거나 해촉한다. 다만, 감사위원장의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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