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0조 (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공포 · 2026-04-2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전의 강원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려 시ㆍ군의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강원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규제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환경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미래산업글로벌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실시계획을 변경(도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등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실시계획도조례로승인변경도지사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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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실시계획을 변경(도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산림이용진흥사업의 명칭ㆍ위치ㆍ면적
2.산림이용진흥사업의 시행 목적 및 방향
3.토지의 확보 및 이용계획
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5.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6.단계별 조성계획서(사업 여건상 단계적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7.그 밖에 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도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도지사는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하였을 때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보에 고시하고,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보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시장ㆍ군수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항 전단에 따른 승인의 신청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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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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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실시계획을 변경(도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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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