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조 (종합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전의 강원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려 시ㆍ군의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강원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규제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환경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미래산업글로벌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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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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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강원자치도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지속가능한 미래산업글로벌도시로 개발하기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2.첨단지식산업, 물류산업과 금융산업 등 지역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3.항만ㆍ정보통신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에 관한 사항
4.교육의 진흥 및 인재육성에 관한 사항
5.국제교류, 평화기반 조성 및 남북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6.관광산업 육성 및 관광자원의 이용ㆍ개발 및 보전에 관한 사항
7.향토문화 보존과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사항
8.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9.자연생태ㆍ생명ㆍ환경 보전 및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10.토지ㆍ물과 그 밖의 천연자원의 이용ㆍ개발 및 보전에 관한 사항
11.해양의 이용ㆍ개발 및 보전에 관한 사항
12.의료ㆍ보건 및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
13.지역사회 개발 및 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14.수자원ㆍ전력과 그 밖의 에너지 개발에 관한 사항
15.지역정보화 기반구축과 진흥에 관한 사항
16.각종 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투자재원 조달과 연도별 투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17.광역시설 등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18.그 밖에 도지사가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사항을 추진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고, 제31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마쳐야 한다.
③종합계획은 강원자치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④종합계획의 수립 절차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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