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종합계획 수립)
①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6.4.21>
1.강원자치도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지속가능한 미래산업글로벌도시로 개발하기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2.첨단지식산업, 물류산업과 금융산업 등 지역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3.항만ㆍ정보통신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에 관한 사항
4.교육의 진흥 및 인재육성에 관한 사항
5.국제교류, 평화기반 조성 및 남북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6.관광산업 육성 및 관광자원의 이용ㆍ개발 및 보전에 관한 사항
7.향토문화 보존과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사항
8.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9.자연생태ㆍ생명ㆍ환경 보전 및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10.토지ㆍ물과 그 밖의 천연자원의 이용ㆍ개발 및 보전에 관한 사항
11.해양의 이용ㆍ개발 및 보전에 관한 사항
12.의료ㆍ보건 및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
13.지역사회 개발 및 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14.수자원ㆍ전력과 그 밖의 에너지 개발에 관한 사항
15.지역정보화 기반구축과 진흥에 관한 사항
16.각종 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투자재원 조달과 연도별 투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17.광역시설 등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17의2. 외국인근로자정책 및 첨단지식분야 외국인유학생의 육성에 관한 사항
18.그 밖에 도지사가 제1호부터 제17호까지 및 제17호의2의 사항을 추진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고, 제31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마쳐야 한다.
③종합계획은 강원자치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④종합계획의 수립 절차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