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1조 (보존자원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전의 강원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려 시ㆍ군의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강원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규제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환경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미래산업글로벌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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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도지사는 희소하거나 보존가치가 높다고 인정되는 자원 등을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자원으로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존자원으로 지정하려면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지사는 희소하거나 보존가치가 높다고 인정되는 자원 등을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자원으로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존자원으로 지정하려면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보존자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보존자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포획하는 행위나 벌채ㆍ채취ㆍ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할 수 있으며, 이를 신고하게 하거나 공개금지ㆍ이동금지ㆍ장애물제거 등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도지사는 보존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관리 또는 보호 등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⑤보존자원을 강원자치도에서 매매하거나 강원자치도 밖으로 반출하려는 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⑥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게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⑦그 밖에 보존자원의 관리를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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