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조의2(수생태계 복원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특례)
①도지사는 「물환경보전법」 제27조의2제1항의 지역 가운데 관할구역 내에서 수생태계 복원계획의 수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에게 수생태계 복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물환경보전법」 제27조의2제4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가 수생태계 복원계획을 수립하거나 같은 항 후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