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55조 (「산지관리법」 적용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전의 강원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려 시ㆍ군의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강원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규제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환경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미래산업글로벌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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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산지관리법」 제6조(진흥지구에 한정한다),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산림청 소관 국유림을 제외한다), 제15조의2(산림청 소관 국유림을 제외한다), 제17조제1항ㆍ제2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3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3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39조제2항ㆍ제3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41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42조제1항ㆍ제2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43조제1항ㆍ제2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5조(「산지관리법」 적용에 관한 특례) 「산지관리법」 제6조(진흥지구에 한정한다),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산림청 소관 국유림을 제외한다), 제15조의2(산림청 소관 국유림을 제외한다), 제17조제1항ㆍ제2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3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3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39조제2항ㆍ제3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41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42조제1항ㆍ제2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43조제1항ㆍ제2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44조제1항ㆍ제2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47조제1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이양된 권한에 관한 행위로 인한 손실보상의 경우에 한정한다), 제49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청문에 한정한다), 제50조(이양된 권한에 따른 수수료에 한정한다) 및 제57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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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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