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2조 (환경보전협력기금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전의 강원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려 시ㆍ군의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강원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규제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환경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미래산업글로벌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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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도지사는 강원자치도의 환경 및 생태자원의 적극적인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보전협력기금을 설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지사는 강원자치도의 환경 및 생태자원의 적극적인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보전협력기금을 설치한다.
②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협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재원은 강원자치도 귀속분으로 한정한다.
1.「하수도법」에 따른 과징금 및 과태료
2.「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교부금
3.「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부과금 징수비용교부금
4.「물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부과금 징수비용교부금
5.「환경영향평가법」,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등 환경관계 법률 위반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6.강원자치도의 일반회계와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③국가는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협력기금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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