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조(환경보전협력기금의 설치)
①도지사는 강원자치도의 환경 및 생태자원의 적극적인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보전협력기금을 설치한다.
②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협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재원은 강원자치도 귀속분으로 한정한다.
1.「하수도법」에 따른 과징금 및 과태료
2.「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교부금
3.「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부과금 징수비용교부금
4.「물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부과금 징수비용교부금
5.「환경영향평가법」,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등 환경관계 법률 위반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6.강원자치도의 일반회계와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③국가는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협력기금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