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7조 (청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전의 강원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려 시ㆍ군의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강원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규제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환경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미래산업글로벌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7조(청문)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2.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3.제78조제1항에 따라 인가ㆍ승인ㆍ허가ㆍ등록 또는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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