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52조 (농지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전의 강원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려 시ㆍ군의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강원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규제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환경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미래산업글로벌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지사는 「농지법」 제37조의3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응하게 하기 위하여 강원자치도에 농지관리위원회를 둔다.
1.강원자치도의 농지의 이용, 보전 등의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제49조부터 제51조까지에 따른 촉진지구, 농업진흥지역 및 농지전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농지관리위원회의 위원,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농지법」 제37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도지사"로 본다.
③제1항에 따른 농지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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