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의6(공유재산의 매각등)
①강원자치도 및 시ㆍ군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글로벌교육도시에 있는 공유재산을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시가(時價) 이하로 매각하거나 대부ㆍ사용ㆍ수익(이하 이 조에서 "매각등"이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②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매각등을 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매각등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취득한 자가 그 공유재산을 매각하거나 분양할 때에는 미리 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