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의3(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특례)
①도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 대한 학교급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학교급식법」 및 「식품위생법」에도 불구하고 「학교급식법」 제5조에 따른 학교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급식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중 도조례로 정한 학생 수 이하의 학교
2.「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중 도조례로 정한 원아 수 이하의 유치원
3.그 밖에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②제1항에 따라 공동급식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식품위생법」 제88조에 따라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공동급식센터의 시설ㆍ설비 기준 등 관리ㆍ운영에 관하여는 「학교급식법」 제6조부터 제15조까지, 제15조의2, 제16조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④제1항에 따른 공동급식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