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특례부여 및 지원)
①강원자치도의 시장ㆍ군수는 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2호에 따라 해당 시ㆍ군에 대한 특례 부여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부여할 수 있다.
③강원자치도는 특례를 부여받은 시ㆍ군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특례부여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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